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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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발급시 보증금액에 일정비율의 보증료율을 곱한 금액의 보증료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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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료 납부 대상기간 : 보증서 발급일~보증만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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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보증료율인 연1.0%를 기준으로 최저 0.5%~최고 2.0% 범위내에서 차등 적용
보증료율 산출 방법

보증료율 가산
보증료율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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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대상 |
가산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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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금액별 |
1억원초과 2억이하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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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초과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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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기간별 |
3년초과 4년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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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초과 5년이하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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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초과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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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거래중인 기업 |
0.1% |
보증료율 차감
보증료율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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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 대상 |
감면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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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재난중소기업(일반재해 포함) 특례보증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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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트워크론 보증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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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기업 및 국가유공자가 영위하는 기업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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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익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보증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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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액해지조건의 신규 시설자금보증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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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용등급 BB등급이상의 전자상거래 보증 |
-0.2% |
연체 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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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를 내야 할 날짜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연체보증료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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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금액 : 납부해야 할 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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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보증료율 : 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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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납부해야 할 날의 다음날 ~ 납부 당일
추가 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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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만기에 대출금이 상환 되지 않은 경우, 상환되지 않은 보증금액에대하여 내야 할 보증료율에 추가 보증료를 가산
하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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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금액 : 보증만기에 상환되지 않은 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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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보증료율 : 보증료율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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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보증 만기 다음날 ~ 상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