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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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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구 분 제출서류명 발급기관 비 고
신청서류 신용보증신청서(재단양식) 신청기업 및 대출받을은행 대출받을은행에서 확인 요함
사업자등록증사본 신청기업  
법인등기부등본
  • 관할지방법원 또는 등기소
법인기업에 한함
정관 및 주주명부 신청기업 법인기업에 한함
납세증명서 세무서 법인기업 및 대표자
부동산등기부등본(사업장,
대표자 거주주택 및 기타소유
부동산)
등기소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
대표자 거주주택)
신청기업 임차인 경우에 한함
대표자 주민등록등ㆍ초본 읍면동사무소 배우자가 공부상 분리거주시
배우자 등본 추가
금융거래확인서 대출받을은행 및 거래금융기관
  • 신청건 포함 대출거래금융기관
    (제2금융권포함),당좌(가계수표
    포함)거래은행임.
  • 확인서의 기준일은 보증신청
    접수일 이전 1개월 이내 이어야 함
부가세과세표준확인원,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거래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 간이과세대상자 제외
  • 보증금액이 같은 기업당
    5천만원 이하인 자 제외
약정서류 법인인감증명서 관할지방법원 법인기업에 한함
이사회의사록사본 신청기업 법인기업에 한함
기타 연대보증인에 관한 서류 -
  • 재산세납부자 :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 급여생활자 :
    재직증명,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사본
  • 보증신청금액 또는 기업 규모에 따라 상기 서류 중 일부는 징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신용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타 서류를 추가 징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서류 중 관공서 발급서류는 보증신청접수일을 기준하여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신용보증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음은 물론,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