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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및 조류독감 피해기업특례보증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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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1-02-08 11:53 | 조회수 | 4153 |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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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및 조류독감 피해기업 특례보증
지원대상 : 구제역 및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가금류 관련 아래 취급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지원규모 : 전국 1,000억원
지원한도 : 최대 5천만원
(신청인의 신용도와 부채 및 자산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증요율 : 연 1.0%
지원기간 : 2011.01.31 ~ 한도소진시까지
상환기간 : 5년이내 (분할상환방식)
신청 및 접수 : 광주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보증제한 : 재보증제한업종 영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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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지진피해기업 우대보증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