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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대환자금대출 등 시행
작성일11-09-19 09:41 조회수494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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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신용 및 소득수준이 낮고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 계층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생활의 안정과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함
2. 보증대상(재단에 보증잔액이 없는 개인기업)
·신용보증 신청일 현재 사업영위중으로 연간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거나 저소득자,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제외)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중인 자로서 소기업·소상공인인 개인기업
 
·대부업, 캐피탈, 상호저축은행의 연율 20%이상의 고금리채무를 6개월이상 연체없이 유지한 자로서 소기업·소상공인인 개인기업
3. 보증상대처 :
서민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4. 보증한도
운영자금 : 최대 2천만원
창업자금 : 최대 5천만원
대환자금대출 : 최대 3천만원
5. 보증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6. 보증료 : 연 1.0% (고정보증료율)


 남지점 개점 관련 CMB보도 동영상입니다.
 금융기관 특별출연부 협약보증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