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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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 및 소득수준이 낮고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 계층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생활의 안정과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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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증대상(재단에 보증잔액이 없는 개인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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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신청일 현재 사업영위중으로 연간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거나 저소득자,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제외)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중인 자로서 소기업·소상공인인 개인기업
·대부업, 캐피탈, 상호저축은행의 연율 20%이상의 고금리채무를 6개월이상 연체없이 유지한 자로서 소기업·소상공인인 개인기업 |
3. 보증상대처 : 서민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
| 4. 보증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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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 최대 2천만원
창업자금 : 최대 5천만원
대환자금대출 : 최대 3천만원 |
| 5. 보증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 6. 보증료 : 연 1.0% (고정보증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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