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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 제도관련문의드립니다.
작성일11-01-27 11:00 조회수727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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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
- 수개의 금융기관에 지나치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에게 빚을 장기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횡서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소득요건 등을 심사하고 채무재조정 여부를 결정하여 줌으로써 채무자에게는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채무자가 신청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승인이 되면 기 등록된 신용관리정보가 해제처리가 됩니다(실효시 신용관리정보 재동록됩니다)
- 상환기간은 최장 8년입니다.
 


 
 보증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전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